국토부는 도로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큰 변화없이 유지된 탓에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각 지역 도로관리청의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해 중복 투자를 막도록 했습니다.
관련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