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서명 증거보전 기각"

입력 2011-07-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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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서명부 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미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 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 등이 많아 위법성이 있고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 전 의원 등은 뒤이어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잇따라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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