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복어 먹고 죽었다면 주인 잘못"

입력 2011-07-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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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25일 복어요리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이를 먹은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횟집 주인 송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8시쯤 부산 서구 자신의 횟집에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 없이 김모(53)씨 등 6명에게 복요리를 해주면서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의 지인 박모(51)씨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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