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입법화한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가 도입됐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이 지나버리게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 제한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함께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 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정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증거인멸을 위해 장부를 소각, 파기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용차량이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최단 운행연한 5∼6년을 채우는 조건만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입법화한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가 도입됐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이 지나버리게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 제한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함께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 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정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증거인멸을 위해 장부를 소각, 파기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용차량이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최단 운행연한 5∼6년을 채우는 조건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