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건호 사장에 대해 연임제청을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임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사장은 이달 27일 3년 임기를 채우고 내년 7월27일까지 1년 더 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사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 평가 A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지을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건호 사장에 대해 연임제청을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임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사장은 이달 27일 3년 임기를 채우고 내년 7월27일까지 1년 더 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사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 평가 A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지을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