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근무시간에 과도하게 사적 주식 거래를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A직원은 하루 평균 27.6회, B직원은 하루 평균 51회에 걸쳐 공단 인터넷망을 통해 사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감사시 각자 주식운용팀장과 채권운용팀장으로 재직하며 거래 금융기관 비용으로 해외 외유성 여행을 한 사유로 문책요구를 받고는 다른 부서로 전보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적 주식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부적정하다며 주성도 사학연금 이사장에게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A직원은 하루 평균 27.6회, B직원은 하루 평균 51회에 걸쳐 공단 인터넷망을 통해 사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감사시 각자 주식운용팀장과 채권운용팀장으로 재직하며 거래 금융기관 비용으로 해외 외유성 여행을 한 사유로 문책요구를 받고는 다른 부서로 전보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적 주식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부적정하다며 주성도 사학연금 이사장에게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