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유통 납품대금 감액ㆍ반품 금지

입력 2011-07-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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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반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당측에서 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품해서는 안되며,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로, 현재 63개 대형 유통업체가 해당한다.

당정은 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16개 외식업 가맹본부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로부터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도 계약 체결 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상조업 등 환급금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상조업 최종 환급률을 81%에서 85%로 높이고 최초 환급시점도 16회차에서 10회차로 단축키로 했다.

헬스클럽과 결혼중개, 학습지, 인터넷교육, 미용업 등 5개 분야에선 환불기준 고시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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