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판 '배당요구'

입력 2011-07-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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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곤 하는데 확정일자 못지않게 중요한게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입주할 때 받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이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순위를 인정받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전세권설정`도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모든 경우에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요구` 신청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전 임차인에게 배당요구통지서를 보내주는데 임차인은 경매 전에 이를 확인하고 법원에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경매시작일 전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지만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명선 부동산전문 변호사
"확정일자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지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전세금이 보장되는데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더 빠르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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