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2명이 매몰돼 끝내 숨진 강동구 천호동의 4층 상가 건물 붕괴 사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 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건물은 1층 생활용품점을 2층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여관으로 사용하던 2층의 중앙 통로벽 2개와 각 방의 벽 12개 등 기둥 역할을 하던 벽 14개를 허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적어도 20개 정도의 H빔을 설치해야 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6개만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벽을 철거할 경우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건물주의 아들이자 관리자인 이모(55)씨에게 알렸으나 이씨는 관할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할 구청의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만㎡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어 이번 사고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건물은 1층 생활용품점을 2층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여관으로 사용하던 2층의 중앙 통로벽 2개와 각 방의 벽 12개 등 기둥 역할을 하던 벽 14개를 허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적어도 20개 정도의 H빔을 설치해야 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6개만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벽을 철거할 경우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건물주의 아들이자 관리자인 이모(55)씨에게 알렸으나 이씨는 관할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할 구청의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만㎡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어 이번 사고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