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총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차량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총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