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전국 확산

입력 2011-07-28 09: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건축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계획이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한 `건축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만들어 올해 안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됐는지 자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 대해서도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보급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