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주택 피해 보상법

입력 2011-07-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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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년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규모는 자꾸 커지고 있는데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동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하루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에서 각각 700여채의 주택이 침수돼 1400여채가 넘는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피해 유형 중 가장 심한 경우는 주택유실.

홍수 또는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입니다.

주택전파는 50%이상 파손돼 다시 짓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반파는 50%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침수는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 구호비와 복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여행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20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전화인터뷰>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후에 반파나 침수, 매몰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는 최고한도 3천만원, 반파는 1천5백만원, 그리고 주택이 침수되면 세대별로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가주택이 아닌 세입자의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다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나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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