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섭니다.
삼성생명은 서울, 경기, 강원지역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금과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합니다.
유예대상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않은 금액은 6개월후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입하면 됩니다.
삼성화재도 전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유예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보험료와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입니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면 됩니다.
또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시점까지 고객센터와 각 지점, 담당RC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삼성화재는 최대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금 지급 기일 단축에 노력하고, 신속한 보상서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탭과 일부 외곽지역 직원 30여명을 사고지역에 추가로 투입해 보상상담, 사고처리 등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서울, 경기, 강원지역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금과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합니다.
유예대상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않은 금액은 6개월후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입하면 됩니다.
삼성화재도 전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유예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보험료와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입니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면 됩니다.
또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시점까지 고객센터와 각 지점, 담당RC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삼성화재는 최대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금 지급 기일 단축에 노력하고, 신속한 보상서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탭과 일부 외곽지역 직원 30여명을 사고지역에 추가로 투입해 보상상담, 사고처리 등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