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발생건수가 9만1천508건으로 13만1천959명의 근로자가 5천25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근로자 수(13만153명→13만1천959명)는 늘었지만 체불금액(5천665억원→5천254억원)은 소폭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2천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1천221억원, 30∼99인 986억원, 100∼299인 421억원, 500인 이상 201억원, 300∼499인 6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건수 중 `체불제로서비스팀`이 설치된 전국 43개 지방관서에서 제기된 민원은 모두 8만4천499건으로 이중 29%가 14일 이내에 조기 해결됐다고 밝혔다.
체불제로서비스팀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히 청산ㆍ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 기업 인사노무경력자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조직이다.
1단계로 지난 2월 말부터 31개 관서에서, 2단계로 지난 5월 초부터 12개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체불제로서비스팀 내 민간전문가는 팀장인 근로감독관의 지휘 아래 모든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심층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주를 설득해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근로자 수(13만153명→13만1천959명)는 늘었지만 체불금액(5천665억원→5천254억원)은 소폭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2천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1천221억원, 30∼99인 986억원, 100∼299인 421억원, 500인 이상 201억원, 300∼499인 6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건수 중 `체불제로서비스팀`이 설치된 전국 43개 지방관서에서 제기된 민원은 모두 8만4천499건으로 이중 29%가 14일 이내에 조기 해결됐다고 밝혔다.
체불제로서비스팀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히 청산ㆍ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 기업 인사노무경력자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조직이다.
1단계로 지난 2월 말부터 31개 관서에서, 2단계로 지난 5월 초부터 12개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체불제로서비스팀 내 민간전문가는 팀장인 근로감독관의 지휘 아래 모든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심층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주를 설득해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