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은 중국 베이징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과 독일의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 헬라(Hella)사를 상대로 오스람 LED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라(Hella)사는 오스람의 LED 패키지를 적용한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LG이노텍이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 조명 3종과 패키지, 자동차 LED 헤드램프 등 모두 5종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LG이노텍과 오스람의 LED특허 소송전은 유럽과 미국, 한국에 이어 중국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한편 이날 LG이노텍은 LG전자와 함께 오스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요청하고 미국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양사의 LED 핵심 기술 8건이 적용된 오스람의 실내외 조명, 차량용 헤드램프 등입니다.
이번 제소는 오스람이 지난 6월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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