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과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 연장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을 연말까지 시행합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은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초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4.45%에서 4.59%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p의 금리를 우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또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원금상환없이 최고 1.5%p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고,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은행거래시 발생하는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와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등도 면제합니다.
특별지원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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