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고시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돼 반기별 누적점수에 따라 10포인트 이상은 50만원, 20포인트 이상은 100만원을 포상합니다.
다만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되며 동일인의 동일회사에 대한 포상포인트가 10포인트 이상일 경우 더 이상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 `불성실공시 여부의 조사, 확인` 또는 `종결처리` 조치 등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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