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이들 담보로 장난치면 3천만원 벌금"

입력 2011-07-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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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경우 예상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신 최대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대신할 과징금 기준이 신설됐다.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이용자가 받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은 최대 3천만원이다.

과징금 액수는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루 과징금에 운영정지 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수억원대 권리금이 오가는 무분별한 어린이집 매매를 막기 위해 변경 인가 신청시 경비조달 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본인 동의 없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밖에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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