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남 창원의 한 소방시설 설치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준 뒤 월 50만원씩 총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청주의 한 회사에 다니면서도 창원의 소방시설업체 대표와 짜고 `회사경영이 어려워 퇴사했다`는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실업급여수당 3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남 창원의 한 소방시설 설치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준 뒤 월 50만원씩 총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청주의 한 회사에 다니면서도 창원의 소방시설업체 대표와 짜고 `회사경영이 어려워 퇴사했다`는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실업급여수당 3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