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종합검사와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와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유예 또는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받으며 구청장이나 경찰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하는 사고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와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유예 또는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받으며 구청장이나 경찰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하는 사고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