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돼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맞춰 올해 말까지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환이 완료되면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게돼 새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환이 완료되면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게돼 새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