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식약청에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입력 2011-07-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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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003190]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식약청은 지난 1월 알앤엘바이오의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스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 등 3가지 임상시험에 대한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알앤엘바이오는 식약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조정을 권고한 데 따라 식약청은 임상시험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알앤엘바이오는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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