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003190]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식약청은 지난 1월 알앤엘바이오의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스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 등 3가지 임상시험에 대한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알앤엘바이오는 식약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조정을 권고한 데 따라 식약청은 임상시험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알앤엘바이오는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1월 알앤엘바이오의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스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 등 3가지 임상시험에 대한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알앤엘바이오는 식약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조정을 권고한 데 따라 식약청은 임상시험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알앤엘바이오는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