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화가나 자신의 차량에 치고 난후 다친 아내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9일 차에 치여 다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춘천시 사북읍 자신의 집에서 늦은 귀가 문제를 따지는 아내 조모(59)씨를 1t 화물차로 후진해 다치게 한 뒤 비닐하우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했다가 7시간여 지난 오후 6시50분께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아내는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차에 머리를 들이받고 쓰러진 뒤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당일 폭우가 내렸음에도 숨진 조씨의 옷이 젖어 있지 않았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주장하는 사고 시각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직후 119로 옮겨졌다면 분명히 조씨의 옷이 젖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의심이 들었다"며 "이를 토대로 시신 X-RAY 촬영결과 오른쪽 어깨와 쇄골 골절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9일 차에 치여 다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춘천시 사북읍 자신의 집에서 늦은 귀가 문제를 따지는 아내 조모(59)씨를 1t 화물차로 후진해 다치게 한 뒤 비닐하우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했다가 7시간여 지난 오후 6시50분께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아내는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차에 머리를 들이받고 쓰러진 뒤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당일 폭우가 내렸음에도 숨진 조씨의 옷이 젖어 있지 않았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주장하는 사고 시각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직후 119로 옮겨졌다면 분명히 조씨의 옷이 젖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의심이 들었다"며 "이를 토대로 시신 X-RAY 촬영결과 오른쪽 어깨와 쇄골 골절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