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

입력 2011-08-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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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주변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정비구역내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구역은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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