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확대

입력 2011-08-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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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소득과 자산기준이 60㎡이하 소형주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분납임대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이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 됩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을 할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자산기준도 60㎡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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