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속에 아이 방치해 숨지게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2011-08-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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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모르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함양군의 모 어린이집 원장 정모(5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인솔교사 손모(30ㆍ여)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직접 운전한 통학차량 뒤쪽 좌석에서 잠든 이모(5)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도롯가에 세워둬 이 군이 뜨거워진 차 안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당시 정씨와 함께 통학차를 타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왔다.

당시 통학차량은 오전 8시50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했으며 이군 등 7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 군은 그 날 오후 4시께 아버지가 데리러 갔다가 어린이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 통학차량 안에서 뒤늦게 발견했으나 숨진 뒤였다.

경찰은 당시 낮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밀폐된 차 내부온도가 한시간에 6~10도씩 상승하는 것으로 볼 때 이군이 차 내부의 높은 온도 때문에 고열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손씨도 과실이 크지만 현재 갓난 아기가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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