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26일 의류업체 ㈜톰보이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 회사의 회생계획은 상표권 등과 관련해 진행 중인 부인권 소송을 지속하기 위해 채무자를 물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우선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기존의 분할존속회사(㈜톰보이)가 신설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톰보이플러스)를 설립한다.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뒤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게 된다.
톰보이는 과중한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던 중 지난해 9월3일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이 회사의 회생계획은 상표권 등과 관련해 진행 중인 부인권 소송을 지속하기 위해 채무자를 물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우선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기존의 분할존속회사(㈜톰보이)가 신설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톰보이플러스)를 설립한다.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뒤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게 된다.
톰보이는 과중한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던 중 지난해 9월3일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