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오피스텔만 세제혜택?

입력 2011-09-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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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8.18 전월세 대책` 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기존의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임대 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르면 임대를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결국 오피스텔도 이 법을 그대로 따라 신규 분양받아야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문안에 따르면 세제 혜택이 기존의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현기수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오피스텔만 따로 별도로 신규주택 배제한 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이 신규 분양주택만 감면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드린겁니다.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는 거고요.. "
세제혜택의 적용시점도 모호합니다.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시기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18일부터인지 법 개정 완료시점부터인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신규분양 계약을 한 시점부터인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부터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것은 행안부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우진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그거는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정해놨는데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안정특례법이라고 해서 담당하거든요."
이번 8.18 대책은 구체적 법적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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