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운전했으니 보험금달라"

입력 2011-09-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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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이 운전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A(46)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1시14분께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철길 아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빗물로 차량이 침수되자 부인이 운전했다고 H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 1천269만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성 밖에 없었다`는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CCTV 통행기록 분석 결과 최근 6개월 간 최씨의 부인이 한 번도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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