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펜팔 친구의 선물 받았다가.."

입력 2011-09-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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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펜팔사이트를 통해 국내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수법의 사기에 당했다는 신고가 지금까지 110건 접수됐으며, 피해금액은 17만달러에 달해 경찰에 국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제 범죄조직으로 추정되는 가해자들은 펜팔사이트에서 결혼이나 이성교제 등을 구실로 접근, 친분을 쌓은 뒤 선물을 보냈다고 속여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외국 운송회사를 사칭해 물품 보관료 등이 필요하다고 둘러대거나 세관에 압류된 물건을 찾으려다 붙잡혀 석방 자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받기도 했다.

범죄에 악용되는 `KoreanCupid`, `Tagged`, `Interpals`, `Netlogs` 등의 펜팔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신고하기를 꺼리는 탓에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최근 들어 피해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등에 사기조직과 관련된 수취인에 대한 송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피해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기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요청을 받으면 금감원의 불법외환 신고센터(☎02-3145-7944)나 경찰청(☎02-700-630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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