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소득공제 방식이 변경되면 납부세액이 2배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금은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나 내년 7월부터는 퇴직금 수령자의 1년 근로소득 상당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 공제액을 결정하게 된다.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상당)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5천200만원을 공제받고 63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세제개편안 적용시 공제액이 2천700만원으로 감소하고 납부세액도 1천230만원으로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 20년에 퇴직금 2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2천290만원에서 4천355만원으로,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납부세액은 16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각각 배 가까이 증가한다.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3천만원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10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60% 늘어난다.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이 6천만원이면 372만원에서 580만원, 퇴직금이 1억원이면 822만원에서 1천482만원으로 각각 60%, 80% 세부담이 늘어난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금은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나 내년 7월부터는 퇴직금 수령자의 1년 근로소득 상당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 공제액을 결정하게 된다.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상당)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5천200만원을 공제받고 63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세제개편안 적용시 공제액이 2천700만원으로 감소하고 납부세액도 1천230만원으로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 20년에 퇴직금 2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2천290만원에서 4천355만원으로,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납부세액은 16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각각 배 가까이 증가한다.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3천만원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10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60% 늘어난다.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이 6천만원이면 372만원에서 580만원, 퇴직금이 1억원이면 822만원에서 1천482만원으로 각각 60%, 80% 세부담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