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파워블로거 과세가 사실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파워블로거 수천명의 수입과 세금 납부현황을 파악한다고 했지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소액의 공동광고 지원금 정도를 지원받는 수백 명 정도만 조사하고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거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달리 신고해 얻어지는 세액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검색되는 파워블로거 4명을 샘플링해본 결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달리 신고했을 경우 세액은 최대 4천 449만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의원은 "사업소득을 미신고한 블로거를 직원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파워블로거 수천명의 수입과 세금 납부현황을 파악한다고 했지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소액의 공동광고 지원금 정도를 지원받는 수백 명 정도만 조사하고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거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달리 신고해 얻어지는 세액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검색되는 파워블로거 4명을 샘플링해본 결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달리 신고했을 경우 세액은 최대 4천 449만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의원은 "사업소득을 미신고한 블로거를 직원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