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중 휴대폰 정지요금 안내도 된다

입력 2011-10-01 11:29   수정 2011-10-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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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의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이 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1일부터 입대 장병에게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대 장병이 휴대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번호 유지 비용 등 명목으로 매월 2960원(KT), 3030원(SK텔레콤), 3460원(LG유플러스) 등 요금을 부담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군 병역의무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군 입대자들이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가 해결됐다.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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