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수수, 최규식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11-10-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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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최규식의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진형ㆍ유정현(한나라당), 권경석(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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