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아이폰 신제품에 가처분 소송

입력 2011-10-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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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5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의 법정에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3G(3세대) 통신 기술인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통신 표준에 대한 프랑스특허 2건과 이탈리아 특허 2건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프랑스이탈리아 공통)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프랑스)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하는 기술(이탈리아)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들 특허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로 휴대전화 등 핵심사업이보유한 특허 자산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를 더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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