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친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1-10-13 14: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서 7년까지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후배 친구(18ㆍ여)를 모텔로 데려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