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받고 풀려나 또 감금 성폭행

입력 2011-10-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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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내연 관계의 여성을 3일간 여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한 여관에서 내연녀 A씨를 3일간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올해 3월에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달 풀려났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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