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주인 없으면 자동으로 유족에게"

입력 2011-10-31 08:04   수정 2011-10-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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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찾지 못한 사망보험금이 매년 3월 유족에게 돌아간다.

사망과 동시에 해지된 다른 보험계약의 환급금도 유족을 찾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모르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사망보험금 등의 안내방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신용정보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자 정보를 보험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의 질의에 공식 답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생ㆍ손보협회를 통해 매년 말 행안부에 전체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기고, 행안부는 여기서 사망자 명단을 추려 다시 보험사에 알려준다.

각 보험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 정해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파악하지 못해 지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4천326억원(1만4천590건)에 달한다.

생명보험 계약이 9천513건에 1천78억원, 손해보험 계약이 5천77건에 3천248억원이다.

금감원은 사망을 이유로 해지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의 중도해약 환급금 역시 사망보험금과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찾게 되는 각종 보험금은 매년 최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는 보험금 유무뿐 아니라 사망자의 약관대출과 보증채무 현황도 유족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정보 부족으로 사망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약관상 사망 사유를 특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만큼 실제 유족이 받는 보험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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