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월 한달간을 불법 건설기계사업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건설기계를 대여 혹은 매매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가운데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입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때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건설기계를 대여 혹은 매매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가운데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입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때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