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하는 것처럼 광고해온 4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광고라고 결론짓고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일간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표할 것을 1일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 등은 작년 10부터 올해 1월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착용하기만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또 이들은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독립적인 기관이 상품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고 표현, 현저히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나 원단 소재, 개인의 활동성,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 등은 작년 10부터 올해 1월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착용하기만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또 이들은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독립적인 기관이 상품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고 표현, 현저히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나 원단 소재, 개인의 활동성,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