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3일 오전 7시를 기해 국회 본청 출입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권오을 사무총장 명의로 된 이날 조치로 인해 국회 본청 출입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본청 출입이 제한되며, 국회 정현문을 포함한 2곳을 제외하고는 본청 출입문이 폐쇄됐다.
국회 관계자는 "한ㆍ미 FTA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3일) 본회의를 앞두고 외부세력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첩보가 있어 출입 제한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는 오전 일찍 경찰력이 투입됐다.
권오을 사무총장 명의로 된 이날 조치로 인해 국회 본청 출입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본청 출입이 제한되며, 국회 정현문을 포함한 2곳을 제외하고는 본청 출입문이 폐쇄됐다.
국회 관계자는 "한ㆍ미 FTA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3일) 본회의를 앞두고 외부세력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첩보가 있어 출입 제한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는 오전 일찍 경찰력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