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실직사태 한숨 돌려"..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추후 적용

입력 2011-11-07 11:06   수정 2011-1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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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실직 사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이 사실상 늦춰졌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

고용부는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이상 지급에서 90% 이상 지급으로 완화하면 전체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 가운데 고용감소 인원이 3만6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1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인건비는 153만4천원에서 138만1천원으로 15만3천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이상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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