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금융업체가 15개사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주식매매와 창업컨설팅 전문회사 등이 3개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보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마다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3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금융업체가 15개사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주식매매와 창업컨설팅 전문회사 등이 3개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보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마다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3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