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058370]는 전 대표이사 원모씨와 이모씨가 241억6천500만원을 횡령하고 20억9천만원 규모의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횡령.배임 금액은 총 262억5천5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495.5%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사실이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됐고, 최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사실이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됐고, 최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