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현대건설 채권단 상대 3255억원 소송

입력 2011-11-23 16:45   수정 2011-11-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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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을 포함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채권단을 상대로 325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현대그룹을 대리한 민병훈 변호사는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채권단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채권단이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한 뒤에도 이를 돌려 받지 못한 상태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꾸고 양해각서상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어제(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대표격인 현대상선이며 피고는 외환은행 정책금융 공사, 우리은행 등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이다.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증권이 채권단에 포함돼 있으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현대증권은 소송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인수자금 성격을 두고 논란을 겪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고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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