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강요, '항소'vs'적반하장'

입력 2011-12-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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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점포 수리 강요는 불법이라며 본죽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본죽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가맹점주는 적반하장이라고 말합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3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점포 수리 강요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경제 TV는 이 판결의 당사자인 부산에서 본죽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이 씨를 찾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본죽은 지난해 이 씨에게 노후된 시설에 대해 계약 조항에 따라 강요가 아닌 교체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주의 주장은 이와 달랐습니다

<인터뷰> 이OO 씨 前본죽 가맹점주

“몇 차례 내려와서 인테리어 안 하려면 간판을 내리라고 강요를 수차례 했다.

직접 직원들 3~4번 내려왔고 전화로도 수차례. 8월 한 달 동안 원재료 공급도 중단 했다.“

물품 공급에 대해서도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가맹본부인 본 아이에프는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이OO 씨 前본죽 가맹점주

“본죽 측 거짓말이다. 15일, 30일 결제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늦었다고 물품공급 중단하면 전 매장을 중단해야할 거다.

우린 늦지도 않았다. 통장에 기록이 있다. 안 늦었다.”

가맹본부에 외상값을 안 줘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그 결과 재판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5월에 가맹점 재계약시 가맹본부는 계약서를 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돼서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09년과 2010년 계약서 사이에 인테리어 조항이 상당부분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OO 씨 前본죽 가맹점주

“2010년 계약서는 부분적인 개.보수 협의하에로 변경됐다. 재계약시점(5월)에서 안 보내주고 12월에 보내주고. 그 중간에 8월 한 달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채 인테리어 하라고 계속 강요했다. 그 중간에 변경된 계약서 보내줬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강요를 못했을 거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 씨가 같은 자리에서 1년간 동종업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경업금지약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본죽 서울지역 가맹점주

“많이 떼어 먹어요. 인테리어에서..돈 벌기는 버는데 떼는 게 적지 않아요. 그걸 감수하고 해야지..(이번 판결로)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인테리어 갖고 법원이 판결을 해줬으니까.”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인터뷰> 뚜레주르 서울지역 가맹점주

“언론에서 때려도 상관없잖아요. 여전히 그러고 있고. 그거 다 불합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신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가맹점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본 아이에프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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