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해보자, 조폭 동원해 동업자 가족 '감금·폭행'

입력 2011-12-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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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투자 손실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폭을 동원해 동업자와 그 가족을 감금·폭행한 혐의(채권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0) 씨와 조폭 김모(2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의 사주를 받은 김 씨 등은 지난 8월 24일부터 30일 7일간 창원시에 있는 이모(47) 씨 집에 머물면서 가족들을 협박했다. 31일 이 씨가 돌아오자 가족들 앞에서 폭행하고 부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들은 이 과정에서 이 씨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조씨는 2010년 5월 이 씨와 수산업에 공동투자를 했다가 6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자 이런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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