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는 12월 12일~14일 3일간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29건을 포함한 338억원 규모, 312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합니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특히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02건 포함돼 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입찰참가시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발급 받을수 있으며, 다음날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낙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특히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02건 포함돼 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입찰참가시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발급 받을수 있으며, 다음날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낙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