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1-12-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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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9일 (주)대우자동차판매를 3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8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대우차판매는 이날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 결과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번 인가는 올해 새로 도입한 `패스트트랙` 진행방식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기존 대우자동차판매는 대우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로 분할하게 된다.

이후 대우차판매는 대우버스로부터 330억원을, 대우산업개발은 중국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로부터 200억원을 각각 투자받아 회생계획기간인 2021년까지 사업을 계속해 각 사별로 창출하는 현금과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갚아 나가기로 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해 GM대우 및 타타대우와 승용차, 트럭 총판계약이 해지돼 매출이 급감하면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4월부터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실패하자 올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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