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대리기사 폭행후 운전까지.."

입력 2011-12-12 07:42   수정 2011-12-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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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30대 이 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온 대리기사 김모(55)씨가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영도구 남항동에서 직장 동료와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운전자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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